국세청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설 전에 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약 5만~6만 명의 사업자가 설을 맞이하기 전에 총 2조~3조 원에 이르는 조기환급금을 돌려받아 영세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6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대상 및 신고기간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법인 49만명, 개인 454만명 등 총 503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8만명 늘어났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개인은 임대업(104만명)과 소매업, 음식숙박업(각 70만명)이 많은 반면 법인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각 11만명), 도매업(10만 명)이 많다.
신고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설(26일) 연휴가 포함돼 다소 연장됐다.
만약 수출업체나 시설투자업체 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자 중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라면,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 설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많고 설 명절을 맞이해 종업원 임금, 거래처 거래대금 등 기업들의 명절 전 자금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조기환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기환급금을 신청한 사람 중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돼 설 연휴 이전인 23일까지는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약 5만~6만 명의 사업자가 설 전에 모두 2조~3조 원에 달하는 조기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또 환급금 조기 지급을 상시화, 그 동안 명절이나 연말 등 특수일에만 실시하던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을 앞으로 매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월말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거래처 부도나 금융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도 연장해 줄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화면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다. 사업장현황 명세서에는 종전처럼 모든 항목을 매번 입력하지 않고 직전기 신고내용 중 변경된 사항만 수정해서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