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중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납세자는 새로 도입되는 ‘성실납세방식’에 의해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고대상 서식 종류도 큰 폭 줄어들고 작성방법도 간단하게 바뀌어 신고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3일 이런 내용의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의 내용을 공표했다. 올해 새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 실시된다. 연간 수입액의 기준은 법인 사업자 5억원,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1억5000~6억원 이하다. 또 복식부기로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재하고,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나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여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성실납세방식은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공제 방식을 단순화함으로써 실제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일단 기부금 한도액은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등 종류에 상관없이 총액한도(법인은 수입금의 0.5%, 개인은 1%)만 설정했다. 접대비 한도액은 별도 적용률 없이 1900만원으로 정액화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매겨지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배제됐다. 또 복잡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표준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산출세액의 25%(수도권은 15%)가 공제되는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 중소사업자의 세부담이 적지 않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115%를 초과하여 증가한 수입금액 분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도 적용, 과세표준 노출에 따라 증가한 세금을 줄여준다. 아울러 세금탈루 등이 확실하게 확인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세무조사에 의한 경정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계산해보면, 당기순이익이 2000만원인 일반법인 사업자는 268만5000원의 법인세를 내야 하나, 성실납세방식 납세자는 154만원의 법인세만 부담하면 된다고 전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도 일반개인은 270만원이지만 성실납세방식에 따르면 223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이밖에 전자신고대상 서식종류가 대폭 축소화된 것도 성실납세방식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된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음달 2일까지), 개인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3월 2일까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1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 조흥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성실납세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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