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망자, 금치산자, 실종자 명의의 예금, 증권계좌, 보험계약 등의 금융거래를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www.fcsc.kr)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를 조회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은 접수는 금감원 등을 통해 했으나 조회는 금융협회에서 해야만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금감원 본·지원 또는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 등 신청접수 기관에 직접 내방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감원(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확인할 수 있다. 서형복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부국장은 “통합조회서비스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12개 금융권역 중 이용도가 높고 전산화 정도가 양호한 4개 금융권역(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 우선 실시하며 향후 우체국,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