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창업 및 생활안정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440억원으로 증액하고 영세 상인을 위한 정책자금과 신용보증도 크게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보건복지가족부는 담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지난해(20억원)보다 110억원 증가한 130억원을 자활공동체 이외에 새롭게 저소득층 개인을 포함한 1300가구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실직가구 및 저소득여성 가구주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현재 적극 검토 중이다. 지원내용은 평균 1000만원 이내(연 2% 내외)로, 이와 함께 창업컨설팅, 자금상환 관리 등을 병행 지원된다. 정부는 또 소액서민금융재단(www.mif.or.kr)을 통해 휴면예금 등을 활용한 소액신용대출 방식으로 지난해보다 170억원 증가한 44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채무불이행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무재조정 등 신용회복을 지원 받으면 생활자금 융자가 가능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저소득층은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한마음금융, 함께 일하는 재단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자금과 신용보증도 확대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난해(2875억원, 1만명 지원)보다 대폭 확대된 5000억원(1만8000명 지원)으로 늘리고, 경기위축으로 인한 폐업 자영업자 증가에 대비해 전업 지원자금 1000억원(2500명 지원)을 신규로 융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등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와 도소매업 등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서비스업체이다. 폐업자영업자 전업지원자금은 1년 이상 영업 후 폐업한지 2년 이내의 창업예정자, 1년 이상 영업한 자로서 폐업 후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자에 한 한다. 소상공인 융자조건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4.74%(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은 5년(거치기간 1년을 포함)이며,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자금에서 자금을 신청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17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저신용 영세사업자에게는 10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되는데 보증대상은 노점상 등 무점포, 입점 무등록 상인, 유제품 배달 등 개인용역제공 사업자, 개인신용 9등급 이하 저신용 자영업자이며, 보증조건은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1.0%이다. 보증 규모는 저신용 자영업자의 경우 500만원, 그 외 대상자는 300만원이며 보증기관은 시·도별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보증비율 100%)도 공급되는데, 보증규모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보증조건은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1.0%이다. 보증기관은 시·도별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도 전년 대비 5000억원 증가한 3조5000억원의 신용보증이 지원된다. 3000만원 이상 대출의 경우 보증비율은 현행 85%에서 95%로, 3000만원 이하 대출의 경우에는 100%로 확대되며, 보증조건은 업체당 4억원 한도에서 보증료율 0.5~2.0% 이다. 아울러 정부는 새희망 네크워크(www.hopenet.or.kr)를 통해 신용이 낮은 서민과 영세상인을 위해 채무조정 정보, 금융지원(정책자금·융자 등) 정보, 취업 및 창업지원 정보 등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금융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반서민과 영세상인이 소액대출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 소액서민금융재단(www.mif.or.kr), 중소기업청(www.smb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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