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6억8,000여 만원 부정수령 대구경북 시.도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부당수령한 각종 수당이 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 고양 덕양을)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공무원 각종 수당 부정수령 행위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부정하게 지급받은 가족수당은 6억3,220여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4,630여만원으로 합계 6억7,850여만원에 달했다. 가족수당의 경우 대구가 2억6,800여만원, 경북이 3억6,400여만원 이다. 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대구가 3,870여만원, 경북이 770여만원 등이다. 가족수당의 경우 사망 등 부양가족이 변동했음에도 관행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자녀가 퇴학 등 취학사항이 변경됐는데도 계속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밖에 올해 상반기까지 자치단체별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도 대구가 270여만원을 정액분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관행적으로 각종 수당을 부당수령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빼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지방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전국 16개 광역시도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부정하게 지급받은 가족수당은 95억3,12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6억3,062만원이었며 올 상반기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은 모두 5,619만원이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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