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지난 19일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2개 장례식장(예천권병원장례식장, 예천장례식장)과 ‘예천군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군은 지난해 예천군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지난 15일까지 수행업체를 모집해 예천권병원장례식장, 예천장례식장이 선정됐다.공영장례는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장례 및 추모 의식을 대신 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일련의 장례 의식 없이 곧바로 봉안했으나 공영장례 시행으로 빈소 마련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는 과정이 추가된다.이에 따라,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에서 ‘입관-추모의식-봉안’까지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함으로써 무연고사망자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 하고 공공복지를 증진한다.김현자 주민행복과장은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인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협약을 체결했다”며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에 참여한 업체에 감사드리며, 공영장례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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