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에 대해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앞서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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