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안 철회를 호소했던 재계는 망연자실한 반응이며 경제단체들은 즉시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은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하게 되면서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안 그래도 어려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