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론을 끝낸 지 2주가 넘었고,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 왔는데 16일까지도 날짜가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19~21일에 탄핵심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으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헌재 결론을 놓고도 여러 관측이 나온다.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된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나,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이 8명이라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나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인지 의견이 갈렸는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찬반이 팽팽할 경우 재판관 견해차를 근거로 결론 불복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큰 틀에서 의견이 일치한다면 지엽적 사안에서는 소수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논의가 다소 길어지는 것은 만장일치보다 심판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길어지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반면 헌법재판관이라는 법조계 최고 자리에 오른 재판관들이 작위적으로 개인 신념이나 판단을 접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부터 각자 주관을 갖고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견해까지 다양한 시각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6대 2부터 7대 1, 8대 0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반대로 헌재가 절차적 이유를 들어 각하하거나 탄핵소추 사유가 없다거나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기각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각하 전망 측에서는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와 변론기일 일방적 지정,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 등 절차적 하자를 들어 재판관들이 본안 판단 없이 소추를 각하할 거라고 예상한다.윤 대통령 측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할 수 있는 사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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