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동차등록대수는 18.701.616대(2012.7월 기준)로 연간 약 386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그 중 약 261만대를 수출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5대 강대국이다.
또한 한국인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소속된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자동차 사고로 숨질 확률이 평균 2배나 높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는 지난해 3.08명으로 34개 OECD 회원국 중 안전도 면에서 하위 수준인 26위를 기록했다.
물론 이는 자동차 산업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자동차 문화의 발전 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일종의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도로 사정이나 교통 환경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자동차 강국에 걸 맞는 올바른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이유 일 것이다.
이 때문에 2011년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사망이 5,229명이며 노인 교통사고 사망건수의 경우 지난 3년간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1위를 기록하는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없는 품격 높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먼저 주요 교차로에 신호·과속카메라 등 과학 장비를 선진국 수준인 5,168대까지 확보해 교통량과 사고가 많은 교차로에 집중 배치하고 무단횡단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이 중앙 분리대를 확대 설치했으며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부녀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서의식이 실종된 일부 얌체 운전자들은 종이·테프·검은비닐 등을 이용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아예 트렁크를 열어놓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제10조 ⑤항에는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는 동법 제81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주차시 발생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며 불법주차 차량 소유주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질수 있는 중대 의무위반이므로 국민스스로의 준법의식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류시철 대구 남부경찰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