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불심검문을 통해 범죄의 사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서울 부녀자 강도살인사건에서 부터 통영의 초등생 성폭행살인사건 등 연이은 강력범죄로 인한 국민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모든 경찰력을 동원한 총력대응체계로 예방활동전개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어 금년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특별방범비상근무에 돌입하였으며 또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무동기(묻지마)범죄등의 예방을 위하여 불심검문을 통한 치안환경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바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논란 이후 유야무야했던 일제검문검색을 보다 현실성 있게 재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은 불심검문이 시민들의 불편과 인권침해를 강요하는 악법이라고 혹평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불심검문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생명과재산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일 뿐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위한 마구잡이식 경찰강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품격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죄를 사전에 차단 하기위한 치안행정의 방법이며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반드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는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정지,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일시정지·답변·신분증제시·흉기 등 소지품검사·동행 등 직무질문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있다. 그러나 이처럼 법은 있으되 지켜주지 않고 위반을 해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시민들의 비협조 때문에 사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껏해야 선량한 시민들만 불심검문에 협조해 줄 뿐 수배자나 범죄경력이 있는 자와 기타 범의를 가진 자는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것이 현주소이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불이익으로 작용할 여지도 없지않다. 이렇듯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법은 국민들에게 혼잡과 번거로움만 가중시킬 뿐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할 때도 비일비재하다. 프랑스·독일 등은 신원확인과 소지품검사를 위한 강제조치를 하는 나라도 있는 만큼 우리도 다수의 국민법익을 위한 제도의 보완 및 신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경찰은 열악한 환경조건에서도 오로지 국민을 위한 공복자로서의 사명완수에 여념이 없다. 경찰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달려가서 도와드리고 있으니 112는 언제나 내일생의 영원한 반려자로 휴대폰 단축키에 입력해 두면 위급할때 유용하게 쓰여질 것이다. 범죄없고 정의로운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려면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의 성숙된 준법의식전환과 위반자를 징벌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가 이룩 될 것이다. 류시철 대구 남부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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