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무원은 1천100여명으로 본청에 45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24개 읍면동과 사업소 등에서 맡은바 직무에 충실히 일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년대비 10%이상 절약을 주문하면서 시청에서는 형광등을 끄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 절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지침이 실내온도를 28℃이상 유지를 하라고 해 실제 사무실 내부 온도가 30℃를 넘어가도 난방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선풍기의 뜻뜻한 바람에만 의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만큼은 더위에 꺽이지 않는 다는 것을 상주시 공무원은 얼마전 부가세 환급으로 증명했다.
2007년 부가가치세범 시행령 개정 이후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의 모든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만이 접수가 되고 이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주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계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부가세 환급을 위한 업무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 업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안행부에서 실시한 전국지자체 세원발굴 발표장에서 모 자치단체의 사례발표에 감명을 받은 C 공무원이‘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은데 직접 해 보고싶다’고 말하면서 고난의 길을 시작했다.
이 공무원은 예산부서에서 근무를 하고는 있지만 부가세에 대한 업무는 처음인지라 세법에 관한 공부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한편 근 2천여건에 달하는 공사도급계약서와 비용지출내역서를 끌어않고 야근하기를 6개월여만에 비로소 18여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환급받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여기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여부에 따라 상주국제승마장에 대한 24억여원의 환급이 기대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요금, 운영비, 시설 수리비 등을 모두 합치면 내년도부터는 매년 3억원 가량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 10년간 50억원 이상의 부가세 환급을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상주시의 재정자립도가 12%내외인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환급받는 18여억원은 그야말로 상주시로서는 귀중한 재원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재원 발굴이 가능했던 것은 성백영 시장이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겠다는 취임 공약이 전체 공직사회에 확산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이번에 큰 건을 해낸 담당공무원은“공직자로서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밥값은 해야 한다”면서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직자로서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하는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칭송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상주시의 미래가 밝은 것이며, 성백영 시장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력으로 상주시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켜 시민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