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게 있어서 자식이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이다. 이런 아이에게 폭력이 가해진다면 부모의 심정은 어떠 할것인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 어린이집 횡포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충주의 한 어린이집에선 보육교사가 원생들의 발바닥과 허벅지 등을 바늘로 수십 차례 찔러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그 보육교사는 여전히 출근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뚜렸한 대책이 없어 필자도 아이를 둔 부모로써 답답하기만 하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11,000여건으로 발생장소는 가정에서 학대자의 대부분이 부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해 부모 스스로의 자성적인 모습이 필요할때이다. 아동학대란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인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버려두는 행위)을 말한다. 이처럼 아동학대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뒤늦게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보호자라 할지라도 그 양육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아동에게 행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보호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80%이상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대 행위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적 인식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또한 아동학대를 여전히 부추기고 있다. 아동학대의 전반적인 개입 및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책임지고 있는 ?아동복지법?은 학대행위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법안이라는 것과 함께 ‘방임에 관한 강력한 처벌 규정’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 내에 ‘상담 및 교육’ 조항의 개정이 필요할것으로 본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는 아동들의 상당수가 전쟁과 가난으로 인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법적인 매춘?노동?무관심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법률들과 제도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아동의 인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예가 아동학대이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성폭행뿐만 아니라 학대행위 전반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아동보호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전문상담원의 수를 늘려야 하며 현행 긴급신고전화를 단일화하고 그 관리부처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현행 보호조치의 체제를 정비하여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학대 피해아동의 대안양육체제 간에 상호 연계성이 보장되도록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경북 고령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김 국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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