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6,70년대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80년대 정치, 사회분야의 큰 혼란을 거친 후 민주사회의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간 경제발전과 민주정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정책들이 있었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이어야 할 사회 안전은 가정의 평화가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는 가족 구성원들의 몫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급속도로 다양화 되어가는 사회의 이면에는 가정폭력이라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의 폐해와 인권침해 등은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동참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크고 작은 노력들이 있어야 가정의 평화와 더불어 사회 안전이 확보되어 진정한 선진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경찰 및 가정폭력 상담소에 상담한 사례 중 상당수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지인, 가족, 이웃들에게 하소연해도 대안이 없어 2중, 3중으로 고통에 시달린다는 결과가 있다. 즉, 가정의 문제를 외부도움에 의하지 않은 채 고통을 받은 사례가 62.7%나 된다는 통계에 따라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종합지원대책이 지난 6월28일 발표되었다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 및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4대 사회악 근절 의지가 포함된 정부정책을 살펴보면, 부는 2017년까지 장기목표를 정해 가정폭력 재범률을 20% 낮추고자 한다. 이를 위한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초기대응 및 처벌강화,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보호확대 여러 가지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 첫째, 춤형 예방체계 내실화의 핵심은 교육이다. 2014년부터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에 따라 기존의 학교교육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추가 지정되었고 아울러 성인대상 교육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올 4월에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매뉴얼도 만들었다. 경찰, 검찰, 법원은 가정폭력 대응이 적절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감호위탁”제도를 개선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공간에 보호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한다. 가정폭력의 주된 원인인 음주, 약물중독, 정신질환에 대해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예방과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다. 둘째, 가정폭력 현장의 초기대응과 긴급구호체계도 가해자에게 엄격해졌다. 경찰관의 현장출입조사와 접근금지명령을 가해자가 거부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폭력행사 시 현장임장을 통해 현행범체포를 할 수 있으며, 주취상태일 경우, 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이내 분리조치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습적 폭력 행사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상대가 이주여성, 어린이, 노약자 또는, 보복범죄일 경우 더욱 엄정하게 법을 적용한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단순 폭행일 지라도 검찰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법원으로 송치하게 된다. 셋째,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 상담사를 동행 할 수 있고 피해자와 자녀를 배려하여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경찰과 지자체, 병원을 연계하여 공동 대응한다. 경찰은 초동조치, 지자체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병원은 치료 및 임시보호 장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의 긴급구조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기능이 강화되어 긴급피난처 공간과 현장상담원이 늘어나며 10세 이상 아동을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은 현재 8개소에서 16개소로, 주거지원시설은 현재 116호실에서 156호실로 늘어난다. 마치며, G20국가, OECD회원국 가입을 통해 선진국가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임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준법의식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가정 내 폭력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도 감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가정폭력 예방과 보호조치 등을 위해 공공기관, 유관단체에서는 대통령의 약속인 사회안전 확보와 국민 행복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고 국민적 공감과 동참을 통해 선진사회를 이루고 국민 행복시대로의 발걸음을 재촉해야 할 것이다. 영덕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김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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