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22부터 개정 경범죄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법적용이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를 집행하는 경찰과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 간의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경찰청에서는 일선의 어려움을 줄이고 법적용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25 개정 경범죄처벌 적용기준을 정한 해설서를 제작하여 시행한다.
간추린 내용을 보면 과다노출을 처벌하려면 알몸을 내놓거나 가려야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인데 공공장소에서 성기나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이며 만약,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가슴을 드러낼 경우와 배꼽티·미니스커트는 무죄이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지켜보기·따라다니기·기다리기 등으로 피해주는 행위이나 스토커를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반드시 거절 의사를 뚜렷하게 밝혀야하며 대꾸하지 않는 등 묵시적 거부행위와 다른 사람을 통해 근황을 묻거나 SNS로 사생활을 확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을 계속 보내 상대방을 괴롭히면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 등'에 속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대 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관공서 주취소란은 술에 취해 정상적 공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거친 말과 행동을 한경우로 꼭 만취상태가 아니어도 술에 취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면 법적용이 가능하며 일시적으로 흥분해 큰소리로 떠들 때는 예외다.
구걸행위는 공공장소에서 길을 막고 교통을 방해하거나 옷을 붙잡고 구걸하면서 귀찮게 할 때만 처벌대상이나 계단 한쪽에서 바구니를 놓고 구걸하면 처벌대상이 안 된다.
장난전화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문자· 편지· 전자우편등을 여러차례 보내 괴롭히는 행위로서 112.119에 이유 없이 여러번 전화를 건 후 끊는 행위와 행운의 편지나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세지를 계속적으로 보내면 처벌되며 허위전화일 경우는 60만원이하의 벌금.구류또는 과료의 즉결심판이지만 심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입건 되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
대구 남부경찰서 경위 류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