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와 도로에 오토바이들이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름이면 공원이나 유원지를 중심으로 차량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들도 차도나 인도까지 점령하여 불편을 야기하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교 앞이나 번화가에선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학교 앞 인도로 밀려나 보행이 어렵고 일부 식당이나 상점들은 가게 앞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러 오토바이를 세워두기도 하며 음식배달전문 식당들은 아예 인도를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사용, 시민들의 보행이 어려울 지경이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오토바이의 불법 주·정차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일반 차량과 달리 오토바이는 지자체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주·정차 신고가 들어와도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교통 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그 자리를 뜨면 이 또한 불가능하다.
지자체는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면 적치물로 간주해 치우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돼 있지 않은 이상 손을 대기 어렵다. 번호판이 있는 경우엔 등록 조회를 통해 주인을 찾아 통보하거나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2년 7월부터 50㏄ 미만 오토바이에도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오토바이의 불법주정차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도시 미관도 좋지 않다. 물론 단속보단 그에 앞서 충분한 홍보과 캠페인을 통해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자율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과 이륜자 불법주행 근절 등 교통문화를 바로잡아 시민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를 확보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민편익행정에 이바지 하는 것이야 말로 선진교통행정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경북 고령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김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