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 전화인 112 허위신고가 한 해 평균 1만건에 육박하고 있어 치안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2012년 112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주춤했던 허위신고가 올해 들어 또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12허위신고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경찰력을 허비하고 112신고 접수요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12년 전체 112신고건수는 11,771,589건으로 처음으로 1천만건이 넘어섰다. 이중 허위신고는 8,271건으로 최근 5년간 1만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112허위신고에 대한 형사처벌 물론이고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대응으로 인해 효과로 보고 있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도 2011년 27건에서 2012년57건으로 2배이상 늘었다. 지난 5월까지 6,285건으로 한달 평균 1,2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이 같은 추세면 연말까지 1만5천건에 달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4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이 통과됨으로써 벌금이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다.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범죄인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단순 허위신고일지라도 즉결심판 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고 주거불명이면 현행범체포도 가능한 만큼 허위,장난전화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을 꼭 알아주길 바란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무조건 출동하게 되어 허위신고로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허위신고로 인해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정신적 피해부분까지도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성숙한 시민의식의 고취가 필요하다. 112신고전화는 범죄신고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전화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령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김 국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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