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경주 경실련 사무국장)
최도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결정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동법 제30조에 따라 중앙부처 관계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구속될 이유는 없다.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경주시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 미관상의 이유로 최고고도지구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경주시와 경상북도 문화재과의 의견이다. 과연 이것이 옳은 주장인지 살펴보자.  세계유산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보존한다. 그리고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5조는 협약국의 국내 실정에 맞게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완충구역에 대한 제한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현재 경주시에 작성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따르면 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건동 주공아파트와 보우주택 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상으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없다. 현상변경허용기준 제3구역과 제4구역으로 건축법,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허가만을 받으면 된다. 이를 승인한 것은 바로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이다.  이 지역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바로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고, 문화재청이 승인했다. 즉, 완충구역에 대한 제한은 문화재보호법을 따르면 되는데, 문화재보호법이 이 지역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회가 왜 자신들이 결정한 내용에 반하는 규제를 다시 하겠다는 것인가? 자기모순이 아닌가? 이는 분명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위반이다. 만약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면, 문화재보호법은 분명 쓸모없는 법이 된다.  법률이 규제하지 않는 지역을,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한한다면, 문화재위원회의 권한은 문화재보호법을 뛰어 넘는 초법적인 것이다. 우리는 문화재보호법을 지켜야하는데,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이를 무시해도 괜찮은 것인가? 과연 문화재위원회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계기관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 설령 이것이 명령이라 해도, 명백한 법률위반이며,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과연 경주시가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옳은가?  완충구역의 건축행위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가능하다. 그러나, 최고고도지구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는 법률상으로 불가능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문화재청으로 갔을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화재청으로 찾아가기 전에 경주시는 해당지역이 문화재보호법 상으로 규제하지 않는 지역임을 문화재청이 스스로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문화재청에 분명하게 전달했어야 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러 간 것이지, 명령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다. 또한, 위법한 의견에 따르기 위해 간 것이 아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견해를 듣기위해 간 것이다.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자신들이 문화재청에 왜 간 것이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주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