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대환이란 부채통합 금융상품으로서 2금융이나 사금융의 고금리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서 떨어진 신용등급을 회복시키고 연금리 4~10%의 은행권으로 재대출을 받아 모든 채무를 저금리로 통합시키는 것인데 주로 저소득자와 저신용자가 관심을 두는 상품이 통대환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크게 한몫 챙기려는 불법업체들의 기승으로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도 확산일로에 있다.
대출모집인들은 속칭‘통대환대출’을 중개하고 있는 인터넷 포탈사이트 카페를 통하여 대부업체, 카드사 등 여러 금융회사로 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채무자에게 접근하여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일괄 전환하여 주겠다고 제안한 후, 대출금의 10%를 중개수수료로 수취하는 조건으로 다중채무자의 고금리 대출을 사채업자의 자금으로 일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은행으로 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하여 사채자금 및 대출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방법인데 현행법상 '통대환대출'은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례로 채무자의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거나 금융권의 부실 채권 발생률이 높아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출자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자금알선과 중개수수료 수취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그러나 통대환사기 없이 정상적으로 통대환을 진행한다면 통대환이 고금리의 금융상품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것이니까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통대환 금융상품을 진행하기 전에 정식 등록되어있는 금융업체를 통하여 무료상담은 물론 신용등급에 영향 없는 무료 조회서비스까지도 가능 함으로 상담을 받아보면 통대환이 가능한지, 조금 어렵지만 해볼만한지, 불가능한지 알 수 있는데 진행수수료나 공증비를 요구하고 자세한 상담 없이 어떠한 상황이든 무조건 가능하다며 진행을 강요하는 업체들은 고객의 대출을 갚은 뒤 2금융권의 고금리로 대출을 다시 받게 하고 사금융까지 받게 해버리는 악덕 업체들이 많으니 한번쯤 의심해 봐야한다.
실예로 고금리로 사채 7천만 원을 빌려 쓴 30살 이 모씨는 금리 사채를 갚아주고 저금리의 은행대출로 갈아타게 해준다는 광고문자에 현혹되어 대출 알선업자에게 돈을 빌려 기존 사채를 갚았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높아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불과 며칠 만에 이 돈을 대출 알선업자에게 다시 10%나 되는 높은 이자를 물어주게 되면서 은행 빚마저 더 늘게 되니 오히려 고리의 빚을 쓰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와 결국, 은행 대출금 연체이자조차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라는 보도가 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속칭‘통대환대출’과 관련한 대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달 소비자경보 2013-09호를 발령했으며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금리 전환 상품인‘바꿔드림론’등을 이용토록 하고(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서민금융119’검색 및 국번 없이 1397번 전화상담) 대출모집인이나 사채업자에게 사금융 알선 및 불법수수료를 편취당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로 신고토록 당부하고 있다.
 
대구 남대명파출소 팀장 류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