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해 1월 허가과를 신설해 건축, 공장, 농지·산지, 개발행위 등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으로 인허가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기존 협의부서에서는 개별법령만 검토하고 있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소 소극적이고 경직된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었으나, 허가과 신설 후 민원 해결을 위한 주무처리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부서 내부의 분야별 담당들이 허가에 필요한 협의 실시, 업무처리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군민의 입장에서 부서장 주재하에 보완할 사항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원인이 개별부서에 일일이 방문하는 대신 허가과 한곳만 방문해 상담 및 처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방문편의성이 대폭 증대됐으며 개별부서에서 각각 구비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대신 허가과에서 일괄보완이 가능해짐으로써 민원 편의성이 크게 증대돼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해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켰다.  지난해 건축허가, 공장등록, 농지·산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분야의 84개 종류의 업무를 대상으로 2453건의 민원을 법정처리 기한보다 20%이상을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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