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을 맞아 샛길출입, 흡연·취사, 산 정상 등 금지된 장소에서 음주행위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이며, 이번 집중단속은 자연자원 훼손 예방, 산불예방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샛길 출입행위는 최대 50만원, 산 정상 등 금지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순성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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