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 소속 간부급 공무원 등 총 460여명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갑질예방교육 및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구교육청은 교육감의 강력한 갑질예방 및 근절 의지에 발맞춰 지난해에는 교육청, 직속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고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5급 이상 공무원, 장학사, 교육연구사 및 교육지원청 팀장급 공무원까지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직속기관 팀장급 공무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24일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하상철 전문강사가 강사로 나서 ▲학교와 기관에서 고려해야 하는 현행 법령상 갑질관련 주요 규정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8가지 유형별 갑질 개념 및 판단 기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구분 ▲갑질 피해자 대처요령 ▲갑질 신고요령 및 처리과정 ▲실제 갑질 신고 사례와 처분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25일에는 청렴 공연과 특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청렴연수원 청렴라이브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과 갑질에 대한 상황을 연극으로 꾸민 청렴연극과 ▲청렴가치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청렴판소리 공연 ▲반부패 법령 및 갑질 예방 특강을 통해 공감·소통과 반부패·청렴 실천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이날 참석자들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공정한 업무처리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권한남용, 이권개입, 갑질행위 등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신뢰받는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강 교육감은 “공감과 소통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대구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구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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